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1.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2.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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