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판단할 때 해당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귀하의 20세 초과 자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받는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나이 요건(2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세 초과 자녀가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