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규입사자의 급여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1.
20일 신규입사자의 급여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공제: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급여를 추정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공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주의사항: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실제 연간 소득에 따라 세금이 재계산되므로, 초기 원천징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외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공제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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