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봉 2,600만 원의 근로소득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600만 원의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출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