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본공제 대상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납부자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대원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