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사업장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사업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발생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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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일 사업장 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세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