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적격 증빙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6. 30.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용(소득공제용)과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증빙효력: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효력을 가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를 정상적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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