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적격 증빙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6. 30.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용(소득공제용)과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증빙효력: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효력을 가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를 정상적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