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관광알선용역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즉,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 교통, 식사 등의 여행경비 자체는 관광알선용역의 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61 판결에서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로 보아야 하며, 여행경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중 관광알선수수료와 실제 여행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