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성립합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세가 부동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행위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취득 행위가 완료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시효 완성일로 보지만, 신고·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사실상의 취득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