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직원이 있다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선거 당선 공무원 등 일부 예외 대상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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