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임차료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인정 범위: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과 당기순이익이 다를 수 있는지 설명해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항목 중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중복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알려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 이전에 개업한 경우 청년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