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전에 개업하신 경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청년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둘 중 더 유리한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 기준)
따라서 2024년 귀속까지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하여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창업 시점과 예상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