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광알선용역과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알선용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은 0이 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실제 여행경비는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