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기초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정확한 소득 요건 확인을 위해 부모님의 모든 소득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