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교육비 비과세 요건이 '부모의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조부모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