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으로, 납부할 세액에 더해져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40%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 이자율(현재 연 2.2%)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