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받아 휴식을 취하고 문화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