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강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으며, 이 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교습소의 전반적인 상황과 보조요원의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는 실제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