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반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지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거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