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 인적공제(150만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절차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기준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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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복식부기 작성 시 임대주택 가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