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주주인 임원의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