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본점에도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 및 거래 총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업종 추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후 받은 공제금의 수익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1년에 인하한 상가 임대료에 대해 2024년까지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