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님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적용되는 총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4년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리기사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은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업종별 조정률 등)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리기사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73.7%, 기준경비율은 21.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계산 및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