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점에 추가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성격으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과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되었고 계약서에 3.3% 원천징수 언급이 있었는데,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자산총액 121,034,914원, 부채총액 107,344,534원일 때 초과인출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