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에 전세집을 마련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25년 1월에 첫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24년 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안타깝게도 24년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귀하의 경우 24년 12월에 대출을 받았지만, 첫 이자 납부는 25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따라서 24년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가 없으므로 24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5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26년 초에 진행되는 25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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