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여러 개의 허가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kW)를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만약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라면 시·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또한, 이미 허가받은 발전설비에 증설을 통해 총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인 지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지점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의 거래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지점에서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점에서는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고 본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거래를 총괄한다면, 본점에서 태양광 발전업종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