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고정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