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톡옵션 행사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1.
스톡옵션 행사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공제 한도는 연간 2억원(누적 5억원)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 행사 방식이 신주발행형일 것
- 회사가 벤처기업일 것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기업)
주의할 점은 행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사의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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