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6. 30.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과소신고 가산세: 과다 공제로 인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초과 환급 세액의 10%가 적용되며, 의도적인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0.025% (또는 0.03%)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근로자의 과다 공제로 인해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과됩니다. 과소 납부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른 0.03%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과소 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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