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신용카드로 업무에 필요한 공구를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입력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 등록되어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내역만으로는 해당 공구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처(예: 쿠팡)와 구매한 공구의 용도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 역시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