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간편장부/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1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B사업장(기준추계)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