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구직 활동 등을 보고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실업인정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 발생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