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면세가 유지되는 식료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산과 외국산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단순가공식료품 중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 포장: 김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 아닌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이라면 2026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