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발급됩니다. 즉, 공탁금을 회수할 때 이자소득이 지급되므로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공탁금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을 담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금 이자가 발생한 연도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면, 각 연도별 지급 시점에 해당 연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점이나 내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