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에서 현금 입금 시 어느 정도 금액부터 보고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보고 기준금액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1. 2006년 도입 시: 5천만원
  2. 2008년: 3천만원
  3. 2010년: 2천만원
  4.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따라서 현재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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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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