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 후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4. 11. 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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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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