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