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입결의서와 과오납금반환결의서는 자금의 성격과 회계 처리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1. 여입결의서 (지출의 취소 및 정정) 여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된 금액이 구입 취소, 반품, 혹은 착오로 인해 다시 기관의 계좌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수입이 아니라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온 것'이므로, 기존 지출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성격입니다.
2.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수입의 환급) 과오납금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등을 청구 금액보다 많이 입금하거나, 이중으로 입금하는 등 '잘못 들어온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요약하자면, 여입결의서는 '지출했던 돈이 돌아올 때(지출의 마이너스 처리)' 사용하고, 과오납금반환결의서는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줄 때(수입의 마이너스 처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