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액은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