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금소득공제 후의 연금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총연금액이 700만원이라고 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질문하신 총연금액 7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총연금액이 700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초과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총연금액 기준으로 약 516만원 이하일 때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만족하려면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공제액 약 416만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을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