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기준액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000만원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해외주식 배당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고려하여 국내 원천징수 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