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복식부기 신고 시 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토지 7, 건물 3 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토지 7, 건물 3 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를 통해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분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납부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자산가액으로 계상되며,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거나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취득세 납부액 자체를 토지 및 건물 가액에 직접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