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산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원천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해당 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6개월에 한 번(반기)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