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월 통상인원'은 해당 월에 상시 고용된 종업원 수와 수시로 고용된 종업원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을 합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로 월 통상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므로, 이 기준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시 고용 종업원은 급여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월간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 등을 포함하며, 수시 고용 종업원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4대 보험 적용, 소득세법상 간이세액 인원에 해당하면 상시 고용 종업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