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사용료를 2026년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지급연도를 2026년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지급연도는 2026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귀속연도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사용료가 2025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계약되었다면, 비록 지급이 2026년에 이루어졌더라도 귀속연도는 202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은 2025년으로, 지급연월은 2026년 4월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2026년 4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2026년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용료 계약서, 인보이스 등에 '2025 license fee', 'for the year ended 2025'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5년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용권이 2026년 4월부터 시작되거나 2026년 사용분에 대한 대가라면 2026년 귀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