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거주하는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20세 초과 자녀의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