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에서 하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대금에 해당 보험료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원사업주는 하수급인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원수급인이 계속 사업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