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최초로 시작하면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추계 결정·경정된 경우, 고정자산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부 날짜 설정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2025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상태이고 2026년에 지급받은 것은 2026년에 발생한 것을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택건설공사도 중소기업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