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이 다르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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