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체납액에 대해 법인 대표에게 2차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법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1. 법인이 고용·산재보험 체납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이 납부하지 못하면 양수인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이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폐업이나 양도를 통해 납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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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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